[취재노트]국회의원과 기득권

2013. 4. 18. 23:41오피니언

[취재노트]국회의원과 기득권

 

중앙선관위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의원의 회기 내 불체포 특권 포기'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는 대중에 대한 신뢰감 회복을 위해 친인척 비리처럼 의혹이 집중된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원이 회기를 핑계로 검찰 출석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조치다.

 

한나라당은 또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품위 유지 명목으로 지급되는 '연금 특혜'를 자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혜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오래전부터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있었지만 국회는 2010년 2월 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종전에 국회의장실 판공비에서 지급하던 형태를 바꿔 아예 국고 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태다. 아울러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을 경우 해당 날짜에 비례해 의원들의 세비를 깎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연금은 헌정회 육성법, 세비 삭감은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이 각각 보장하는 권리다. 관련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하나의 정치 쇼일 뿐이다.

 

그 외에도 국유 철도와 비행기, 선박 무료 이용 역시 사익과 공익 사이의 모호한 경계가 충돌하고 있다.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하는 의원 차량 유류대금 지원도 같은 차원에서 특혜라는 반발 여론이 나타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줄을 잇는 의원들의 출판기념회와 이를 통한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달하는 돈의 유입 역시 기득권의 발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권리 논의에 대해 정치권 내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옳고 그름을 떠나 사전 동의가 전제되지 않은 쇄신안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나라당은 먼저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해 포기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입장으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포기하자는 차원이라는 설명이지만 쉽지만은 않다.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에 그칠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396)

 

/조문식 기자

 

(2012년 1월 4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