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도입,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2013. 8. 9. 01:57이슈

종교인 과세 도입,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2013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공제율 15%→10%)
(새누리 "바람직한 방향"…민주 "서민 지원 강화돼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종교인 소득이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 등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단,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에도 과세하되 곡물 및 식량작물은 비과세를 유지한다.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카지노·경마장·경륜장·경정장 입장료의 개별소비세도 현행보다 2배 인상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기준금액은 현행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추고, 탈세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는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세액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세제(CTC)'가 도입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100만원의 세금이 감면된다.

 

정부는 창업초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이월 공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해선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세제지원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 취약계층에 한해 혜택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반면 고소득층에 유리한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단 기본공제, 공적연금·건강보험료 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창출을 위한 필요경비적 측면을 고려해 소득공제 방식을 유지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향후 5년간 조세정책 방향과 관련해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조세부담률을 올해 20.2%에서 2017년 21%로 올리기로 했다.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근거해 마련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기조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총 2조 4900억 원 가량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이어 "복지 및 서민층 지원 확대를 위해 사각지대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채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카드공제를 폐지했다"며 "카드공제 폐지는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금경제를 부추겨 지하경제가 오히려 더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은 확대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