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공천 하지 않으면 출마하려는 사람은 탈당 해야"

2013. 3. 21. 18:21이슈

심재철 "공천 하지 않으면 출마하려는 사람은 탈당 해야" 
(민주 "법 개정 이뤄지기 전에는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논의가 21일에도 이어졌지만,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재철 최고위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 당의 공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그리 돼야 한다"면서도 "여야가 함께 약속을 하던지 법 개정으로 공동으로 실시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심 최고위원은 "그저께 공추위에서 무공천 발표로 논란이 촉발됐는데 공천을 하지 않으면 출마하려는 사람은 탈당을 해야 한다"며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다시 묻고 현지의견에 반영해서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 대 당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당 대 당 합의를 상임위나 일부위원들의 발목 잡기를 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당내에서 지금 다가올 4·24 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상당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며 "더구나 민주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당만 이렇게 서두르는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 최고위원은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되 분명히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비 없이 강행하다가 또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병수 사무총장은 "과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저희들이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그간 공천심사위원들만의 자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공천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구의 해당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양해를 얻어서 무공천하기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공약과 관련해 민주통합당은 "민주당의 대선공약 실천 의지는 분명하지만 국회논의를 거쳐 법 개정을 해야 할 사안이므로 새누리당은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으로 무책임한 논란을 일삼지 말고 관련법 개정에 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당 대선후보 공약집을 확인해보면 거기에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공천 폐지대상으로 돼있다"며 "새정치공동선언문에는 기초의원이 적시 돼 있었지만 당의 대선후보 공약집에는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까지 모두 정당공천 폐지대상"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 대변인은 "정당공천 폐지 뿐 아니라 투표시간 연장 등 다양한 정치관계법 개정 사안이 있는 만큼 국회논의가 포괄적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법의 취지에 따라 당이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고 당연한 역할"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특히 "법 개정 전 정당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민주당은 현재 재·보궐선거 해당지역의 광역단위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고 후보공천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현행 당헌당규는 지방의원 등에 대한 공천은 해당광역시·도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중앙당은 이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8595)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