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마무리

2013. 3. 17. 18:18이슈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반부패 및 검찰개혁 △중소기업청 위상과 기능 강화 △경제민주화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 업무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학협력 △우정사업본부 기능강화 △농림축산부 기능 강화 등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나머지 사항은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대로 진행된다.

 

이날 여야는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 실시키로 노력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함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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