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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교인 과세 도입,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종교인 과세 도입,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2013년 세법개정안…신용카드 공제율 15%→10%) (새누리 "바람직한 방향"…민주 "서민 지원 강화돼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종교인 소득이나 공무원 직급보조비 및 재외수당 등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하게 됐다. 단, 과세에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해 2015년부터 적용한다. 고소득 작물재배업에도 과세하되 곡물 및 식량작물은 비과세를 ..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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