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 해지

2011. 12. 23. 15:36이슈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발령된 공무원 비상근무체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정상근무 체제로 전환되지만, 외교·안보·치안 부처의 공무원들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시키기로 했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지난 19일 발령한 공무원 비상근무 제4호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해 온 일반 행정기관은 오늘부터 정상 근무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외교·안보·치안 관련 부처의 비상근무 체제는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최 홍보수석은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비상근무체제가 장기화 될 경우 연말연시 경제와 민생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