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마지막 법안 "특활비" 관련 국회법 개정안…김경수, 빈소 찾아 조문

2018. 7. 25. 10:00이슈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이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수활동비" 관련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페이지.


현행법을 보면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을 첨부합니다.


2014231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한편 김경수 경남지사는 오늘(25일) 오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