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 막자' 지자체 사업 심사 깐깐해진다

2013. 11. 13. 10:00이슈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자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부채 관리기준도 엄격해진다. 또 국고보조 재원의 관리가 더욱 꼼꼼해지고 재정정보도 주민에게 대폭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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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징수되지만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에 교부되고 있어 사실상 지방의 재원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이 확대되고 그만큼의 자주재원이 확충되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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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