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15일간 하루 평균 40여 개 기관 감사

2013. 11. 5. 09:00이슈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제도인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정감사는 제헌헌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지난 1949년 최초로 시행한 이후 유신헌법에 의해 1972년 폐지됐다가 1988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리에 따라 행정부로의 권력 쏠림현상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지난달 14일부터 진행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는 후하지 않다.

 

(◇경실련 "졸속감사, 부실감사" 평가 ◇정보위 등 겸임 위원회 막판 과열 ◇2년 만의 경남 국감, 그들만의 장 등으로 연결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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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