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관련 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3. 5. 7. 08:46ㆍ이슈
부마항쟁 관련 법률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진주의료원법 포함한 복지위 내용은 다음 회의로)
부마민주항쟁 관련 법률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통과에 대해 "향후 추경안이 처리되면 본회의 전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단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규정 등을 담은 법률안 제32조 제1항은 삭제됐다.
법안을 조금 나누기는 했지만 이번 논의에서 삭제된 부분은 다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는 기대가 남아 주목된다.
(기사 더 보기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12967)
/조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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