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특별법 국회 통과, 의미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역사문화권에 대해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것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권역”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장에게 역사문화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과 함께 살펴봅니다.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74..
2020.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