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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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읽어주는 기자)법안발의로 보는 21대 국회 40일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4년간의 의정 활동에 돌입한 지 한 달 열흘 정도 지난 것이죠. 오늘은 국회 개원 40일을 전후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 등 현황을 살펴봅니다. 저는 현재 9일 오전 10시쯤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인 8일까지 집계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집계된 법안은 총 1600건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21대 초반이라 부결이나 폐기 등 사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원안가결’, ‘수정가결’ 등 용어도 함께 설명합니다~ 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983134 (시사 읽어주는 기자)법안발의로 보는 21대 국회 40일(영상) ●●●시사 읽어주는 기자(시읽기)는 정치·사회·경제·..
2020.07.09 -
국회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 따라온 문제들은?
국회가 하는 일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권도 포함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곳이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서 어떤 문제들이 따라왔을까요? 대표적으로 요즘 무더위가 이어지니 ‘폭염’ 관련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서 쪽방촌 거주자 등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 등으로만 봐서는 상상이 어렵겠지만, 군필자로서 “평범한 일상에서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고난”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 업무가 많은 노동자, 지병이 있는 노약자 등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여전합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를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폭염과 관련해서는..
2018.08.02 -
노회찬의 마지막 법안 "특활비" 관련 국회법 개정안…김경수, 빈소 찾아 조문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이 마지막으로 대표발의한 법안은 "특수활동비" 관련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 작성 시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요구서 작성 시 국회예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명시했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페이지. 현행법을 보면 예산요구서에 특수활동비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국회 소관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2018.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