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규정한 현대·기아차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판결입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고용세습과 약자 배려와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봅니다. www.youtube.com/watch?v=aLi6ULw6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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