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 공소시효 없앤다

2012. 7. 27. 14:24이슈

통영 한아름 양 살해사건 등 성폭력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26일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대상을 법 시행 3년전 범죄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