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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당선무효 따른 미반환금 '112억'
조문식
2012. 7. 27. 14:18
국회의원, 기초·광역의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당선무효 등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 미반환금이 11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경우 ㄱ 씨가 기탁금 200만 351원과 보전비용 2654만 5160원 미반환, ㄴ 씨가 기탁금 300만 551원과 보전비용 3499만 1830원 미반환 등이었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6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