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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

조문식 2012. 6. 14. 08:53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이하 개편위)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회 및 대통령에게 제출할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통합 대상으로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 개편위는 각 지역에서 건의된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쳐 6개 지역, 14개 시·군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378